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과 소비자용 현금영수증은 발급 목적과 세무상 혜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사업자용)
발급 대상: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을 지출한 경우에 발급받습니다.
세무상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시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단: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발급받습니다.
소비자용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발급 대상: 근로소득자 등 개인이 일상적인 소비를 위해 현금을 지출한 경우에 발급받습니다.
세무상 혜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단: 휴대전화번호,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발급받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자가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하면서 소비자용(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필요경비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용도를 잘못 선택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용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