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시, 월정액 급여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이 26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맞습니다.
다만,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월정액 급여 요건 외에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이며,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260만원 이하라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요건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