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무신고) 또는 적게 신고한 경우(과소신고)에는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정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이므로, 신고기한을 준수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