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시설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서비스업은 업종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세무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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