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 출장 시 발생하는 주유비는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로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됩니다. 이때,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시외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주유비나 통행료 등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아 별도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