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면세가 적용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재수출면세 적용 여부는 관세법상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 또는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