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진정 제기부터 검찰 송치까지의 과정은 근로자의 진정 접수,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 시정지시, 그리고 불이행 시 입건 및 검찰 송치 순으로 진행됩니다.
진정 접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서면, 우편,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진정서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인적 사항 및 위반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조사: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금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등)를 준비하여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정지시: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입건 및 검찰 송치: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건을 범죄사건으로 인지하여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가 완료되면 근로감독관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며, 이후 검사가 최종적인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