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결근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여부나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부여됩니다. 이때 출근율을 산정할 때 결근은 소정근로일수(근로하기로 정한 날)에는 포함되지만, 출근일수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결근이 많아져 연간 출근율이 80% 미만이 되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결근한 달은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육아휴직 등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병가나 휴직 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되거나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 출근율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