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법령에서 정한 세율과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10% 미만으로 세액을 조정하여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율이 표준세율보다 낮게 조정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세액이 줄어들 수 있으나, 이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 등 법령에서 정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액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판단되거나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신다면,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과세 근거와 감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