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삼성SDI 헝가리 사업장으로 3개월간 출장을 가는 경우, 해당 기간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해 적용됩니다. 단순히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출국한 출장, 연수 등의 기간 동안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의 단기 출장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와 동일하게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