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가 근로자대표로서 동의권을 행사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선정 절차: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는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민주적인 방법(투표, 거수, 서명 등)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특정 직종이나 직군에만 적용되는 제도라면 해당 직종·직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와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권 행사: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정한 방식(전원 합의, 과반수 찬성 등)에 따라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부 근로자위원과만 합의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의사항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며,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사업주, 경영담당자 등)는 제외됩니다.
서면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배치되는 내용을 합의할 경우 단체협약 개정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대표성이 없는 자와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