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베트맨토토)의 적중금액이 53만원인 경우, 해당 환급금은 과세최저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은 건별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되지만, 환급금이 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배당률이 100배 이하이고 환급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별도의 원천징수 세액 없이 적중금액 전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