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계약과 대체인력 계약은 실제 사유와 계약기간이 법정 요건에 맞으면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프로젝트’나 ‘대체인력’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기간제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계속근로 총기간 2년 이내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다음 경우에는 2년을 넘겨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계약은 업무의 완성 시점과 계약기간의 연결, 대체인력 계약은 결원 사유·대상자의 복귀 여부·대체 필요가 계속됐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프로젝트 계획·완료 자료, 휴직·파견 및 복귀 자료, 계약 갱신 내역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 사유가 없거나 사라졌는데도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제2항). 다만 이는 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의미이지, 임금·직급 등 모든 근로조건이 다른 정규직과 자동으로 같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