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면,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통보해서는 부족하고 객관적·합리적이며 공정한 갱신 거절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갱신기대권은 계약서에 갱신 조항이 있는지뿐 아니라 취업규칙·단체협약, 반복된 갱신 관행, 갱신 기준과 평가 방식, 업무의 지속성 등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적혀 있어도 실제 운영과 갱신 관행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는 해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이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상 해고로 처리한다면 서면통지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갱신 거절 사유가 경영상 해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별도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