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포괄양수도라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넘기면, 먼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법인전환 관련 이월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납부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기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자산 종류별로 구분해 연 250만 원입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모든 사업자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토지·건물 등 법에서 정한 자산과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전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거래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전환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까지 자동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월과세가 인정되면 양도 시점에 개인이 낼 세금을 유예하고, 이후 법인이 자산을 양도할 때 관련 세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세액은 넘기는 자산이 토지·건물인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보유기간과 등기 여부가 어떠한지, 법인전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권리·기타자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세액을 안내할 때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자산별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취득일과 양도일, 등기 여부 및 법인전환 방식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