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 때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법정 통보 항목이나 정해진 통보기한은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장소가 바뀌면 실제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전 사실과 적용 시점을 서면으로 미리 안내하고 근로계약상 근무 장소를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자에게 안내할 때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상 안내 항목이지, 위 내용 전부를 법정 통보사항으로 정한 규정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거나 이전으로 근로조건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에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변경 내용과 동의 여부를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자에게 하는 안내와 별도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 안에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관련 전보 신고를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해야 합니다. 전보 사업장의 명칭과 사업장 관리번호 등이 신고 내용에 포함됩니다. 이 신고 의무는 공단에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의무와는 구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