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분리 요건을 잘못 판단해 취득세를 적게 신고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정신고하고 부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가산세가 면제되는 특례는 신고한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바로잡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세대 분리로 주택 수나 세율 판단이 달라진 경우까지 자동으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21조제3항은 신고기한까지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가액을 수정신고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이는 신고가액을 수정하는 경우의 특례입니다. 세대 분리 인정 여부나 주택 수를 잘못 판단해 적용 세율 자체를 낮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항만으로 가산세 면제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소 이전만으로 별도 세대가 인정되지 않아 중과세율을 다시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주택의 세대·주택 수 판단을 바로잡아 수정신고하고 부족세액을 납부하되, 가산세는 실제 신고 내용과 경정 여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족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수정신고의 구체적인 서식과 접수 방법은 해당 물건의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