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먼저 다운계약서를 요구했다는 사정은 임대인의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지만, 누가 허위 작성을 주도했고 임대인이 그 계약서를 세금 신고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판단할 때 임대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요구를 거절했거나, 실제 임대료대로 신고했다면 허위 계약서 작성·사용 책임이 인정되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요구를 받아들여 실제와 다른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그 문서로 임대수입을 낮춰 신고했다면, 임차인이 먼저 제안했더라도 임대인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요구를 먼저 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실제 신고·사용 내용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다운계약서에 따른 세금 추징액, 가산세율이나 형사처벌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되는 판례는 매매계약서가 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임차인의 시설비·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부동산 매매 사안입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료를 낮춰 적은 다운계약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허위 계약서만으로 책임이 자동 확정되지 않는다는 제한적인 참고로 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먼저 요구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요구가 담긴 문자·메신저·이메일, 실제 계약서와 허위 계약서, 월세·보증금 입금 내역, 세금 신고 자료를 함께 보존하세요. 특히 임대인이 허위 계약서를 세금 신고나 다른 목적으로 제출·사용했는지, 실제 금액을 신고했는지가 책임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미 허위 금액으로 신고했다면, 제출된 자료와 실제 거래 내역을 대조해 세무상 정정 필요성 및 법적 위험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