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 새 유언을 작성하거나 유언 내용과 어긋나는 생전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 보관된 공정증서 원본을 돌려받거나 사본을 찢는 것만으로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08조는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제1109조는 나중 유언이나 유언 후 생전행위가 앞선 유언과 충돌하면 충돌하는 부분만 앞선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유언 철회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새 유언이 기존 공정증서와 충돌하는 범위에서는 기존 유언이 철회될 수 있지만, 충돌하지 않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유언 전부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전부 철회한다는 뜻을 새 유언에 분명히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언은 법정 방식에 맞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단순한 메모나 구두 통보만으로 처리하지 마십시오(민법 제1060조).
유언 뒤 재산을 매도하는 등 유언 내용과 어긋나는 생전행위를 하면 해당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유언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 아파트처럼 유언 대상 재산의 표시나 권리가 바뀐 경우에는 새 유언에 현재 재산과 그 변동으로 생기는 권리·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유언공증을 하셨다면 기존 증서와 바꾸려는 문안을 대조해, 새 유언이 기존 내용 전체를 대체하는지 일부만 변경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