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도 농업을 사업으로 계속·독립적으로 영위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작물 재배 등 농업만 하는지, 민박·음식물 판매처럼 별도의 과세사업도 하는지에 따라 등록 유형이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직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 개시가 예정되어 있으면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물 재배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민박이나 음식물 판매 등 과세사업을 함께 하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분은 농업의 종류와 판매·부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내거나 국세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면 관련 서류가 추가될 수 있고,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명세서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도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과세사업의 경우 미등록 기간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가 생길 수 있고,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등록 신청 시점 등에 따른 예외가 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거래 시기와 세금계산서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사만 하는 경우인지, 농업 외 판매·민박 등도 하는지에 따라 면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사업자 여부를 구분해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