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동의나 대리권 없이 근로자 이름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무권한 대리로 계약 효력이 문제 될 수 있고, 문서위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서명 경위와 권한 범위에 따라 달라져 서명만으로 위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30조에 따르면 대리권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리해 계약한 경우,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추인이란 근로자가 나중에 계약 내용을 알고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미리 서명을 맡겼거나, 그 계약 체결까지 포함하는 대리권을 준 사실이 확인된다면 무권한 대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사서류 처리를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서 서명 권한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서명이 무효이거나 권한 없는 서명이라고 해서 실제 근로관계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일을 시작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성이나 근로조건은 계약서 서명뿐 아니라 실제 근무 내용과 임금 지급 등 구체적 사실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형사상 사문서위조 여부는 문서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근로자 명의의 진짜 계약서인 것처럼 만들려는 사정이 있었는지 등 추가 사실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된 법령 자료만으로는 형사죄의 성립요건이나 처벌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된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과 서명 전후의 문자·메신저, 위임장이나 구두로 권한을 맡긴 정황,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알고 일했는지 및 임금을 받았는지 등을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의 효력이나 서명 권한 다툼은 민사상 문제이고, 문서위조 혐의가 실제로 제기된 상황이라면 형사법률 검토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