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의 새 동·호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유언공증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종전 아파트만 특정해 두면 재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유언 집행이나 등기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종전 부동산과 그에 따라 바뀌거나 대신 지급될 권리·재산을 함께 특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작성해 읽어 준 내용이 정확하다고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을 지켜야 효력이 생기므로, 공증 절차뿐 아니라 유언할 재산과 받을 사람, 유언의 취지도 분명하게 작성해야 합니다(민법 제1060조).
동·호수가 미정이라면 유언 내용에 현재 확인되는 종전 아파트의 주소·동·호수와 등기상 표시를 적고, 그 아파트가 재개발되어 권리관계가 바뀌는 경우를 나누어 표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누구에게 유증하는지 구체적으로 적되, 실제 사업에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항목은 조건부 문구로 구성하고, 유증 대상이 바뀌더라도 유언자의 의사가 이어지도록 하는 취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동·호수가 배정된 뒤에는 기존 유언의 재산 표시와 실제 등기자료가 대응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유언을 다시 작성하거나 보충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유언을 새로 작성할 때도 법정 방식을 갖춰야 합니다.
유언 뒤 재개발로 종전 아파트가 멸실되고 새 구분건물이 생긴 경우, 종전 부동산과 새 부동산의 동일성이 자료로 확인되면 기존 공정증서를 이용한 이전등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단계에서는 관리처분계획과 인가서, 이전고시 관련 자료 등으로 종전 부동산이 새 부동산으로 바뀐 경위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청산이나 매매처럼 유언 대상이 부동산 자체가 아닌 다른 권리·금전으로 바뀌면, 종전 아파트만 적은 유언으로 그 결과물까지 당연히 이전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시점의 재산 상태와 유언 문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증 전에는 등기부상 종전 부동산 표시, 재개발 사업 단계, 조합원 지위 및 분양·현금청산 가능성, 유언집행자와 수증자 정보를 정리해 공증 문안에 반영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유언공증을 마쳤다면 새 동·호수 배정만으로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언 문구와 사업자료를 대조해 유언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