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임금을 입증할 때는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와 실제 입금된 통장 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자료만 보기보다 임금 약정, 실제 지급액, 근무 사실을 서로 맞춰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신고자료와 실제 임금이 다르면 월별로 ‘실제 지급액·신고액·차액’을 표로 비교하고, 그 차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여 정정 요청이나 심사 과정에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원본이나 내려받은 파일을 보관하고, 회사 자료를 임의로 반출하기보다 본인이 정당하게 보유한 문서와 기록을 중심으로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