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평가용 가결산에서 법인세 등을 계상하는 것만으로 정식 소득금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 부담액을 추정하려면 회계상 이익을 세법상 소득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계산해야 하므로, 그 조정 내역은 내부 계산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금액조정명세서는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세법상 익금·손금 차이를 반영해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세무조정 자료입니다. 법인세 신고 때는 법인세 과세표준·세액 신고서에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가결산 재무제표에 세금 비용·부채를 반영하기 위해 신고용 서식을 미리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정 계산은 필요할 수 있지만, 정식 명세서 서식 작성은 법인세 신고를 위한 것이며 가결산 계상 자체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세무조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회계상 이익만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예상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목적의 세액 산정과 실제 신고 세액도 구분해 관리하시고, 신고 시에는 해당 법인의 외부세무조정 대상 여부에 따라 작성자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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