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서에 적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발 가능성은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도 모든 무신고자를 대상으로 일괄 확인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세무조사나 소득 확인 과정에서 필요하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신고 내용의 불성실 혐의, 신고·증빙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 거래가 사실과 다르다는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나 명백한 오류 자료 등을 고려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정기조사에는 무작위 표본조사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평소 모든 사람의 통장 거래내역을 자동으로 들여다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근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경정을 위해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근로장려금 심사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반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의 계좌를 항상 조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세무조사에서 금융자료를 어떤 요건과 절차로 조회하는지까지는 여기 제시된 근거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무신고 상태라면 적발 여부를 기다리기보다, 아직 과세관청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기 전에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감면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감면율과 적용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앞서 안내된 기한 후 신고 감면율은 현재 답변의 근거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확정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