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산에서 법인세 등을 추정할 때 지급이자를 모든 경우에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는 차입금이나 자산이 있으면 그 금액을 세무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장부에는 사업 관련 차입금의 이자를 발생 기간에 맞춰 비용으로 기록합니다. 다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자가 있으면, 예상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비용에서 빼야 하므로 법인세 추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부상 이자비용만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이 있는지 우선 살펴보세요.
특히 업무무관 자산·가지급금 관련 이자는 해당 자산이 연말에 남아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연도 중 보유한 기간과 금액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겹치면 적용 순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항목이 없고 일반적인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만 있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정을 별도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항목이 있다면 지급이자 및 관련 자산·차입금 자료를 확인해 세무조정액을 계산한 뒤, 그 조정액을 반영해 가결산 법인세 추정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평가용 가결산 계산자료를 위한 검토이며, 정식 신고용 명세서를 미리 작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28조는 일부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시행령 제53조는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응하는 지급이자 계산방법을 정하며, 시행령 제55조는 중복 적용 시 순서를 정합니다. 실제 조정 여부와 금액은 차입처, 자금 사용처, 자산 보유기간 및 이자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