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상 일반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 지출하는 특례기부금과는 구분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가목은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일반기부금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칭이나 기부자의 개인 지정만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개인에게 해당 목적의 장학금으로 지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반기부금은 법인의 사업소득 계산에서 무조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한도 안에서만 손금에 산입됩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은 요건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해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월 가능 기간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입니다.
실무상으로는 학교장 추천서 등 추천 사실을 확인할 자료, 기부 목적과 대상자를 확인할 약정·기탁 자료, 실제 장학금 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교장이 추천한 사실과 실제 장학금 지급이 연결되어야 하며, 관련 자료가 부족하면 일반기부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