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해배상에서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 근로자가 장래에 벌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고 당시 실제 수입·일할 수 있었던 기간·노동능력 상실 정도 등을 함께 따집니다.
일반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일할 수 있었던 기간의 현재가치
사망 사고는 사망으로 장래 소득을 얻지 못한 손해를, 부상 사고는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이 줄어 생긴 손해를 계산합니다. 장래의 소득을 현재 한꺼번에 받는 것으로 계산하므로, 장래 소득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과 금액은 사실관계 및 적용하는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자료와 고용조건뿐 아니라 정년·호봉·상여금 규정, 장해진단 및 실제 업무 내용이 핵심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일실수입을 하나의 금액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민사상 손해액과 과실비율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