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급받는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제33조제2항은 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는 예외입니다.
쉽게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거래에서 공급자가 법령상 대상 사업자인지, 카드매출전표 등을 공급 시기에 발급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것이라면, 카드 결제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를 판단할 때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발급 내역과 카드전표가 발급됐는지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33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지만, 제공된 내용만으로 그 대상 사업자 범위를 모두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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