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택 유상취득에 대한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계산할 때 법이 정한 ‘표준세율’은 주택의 1~3% 세율이 아니라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입니다. 제공된 자료에서 이 세율은 4%로 설명되어 있으므로, 제13조의2의 계산 기준으로는 4%를 적용합니다.
주택의 1~3%는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일반적인 주택 유상거래 세율로,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제13조의2는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해 이 1~3% 세율 대신 별도의 중과 계산을 하도록 정하면서, 그 계산의 출발점으로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가 법인 주택 취득의 최종 취득세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는 그 4%에 중과기준세율의 400%를 더하도록 정하므로, 통상 설명되는 최종 취득세율은 12%입니다. 즉, ‘표준세율’은 4%, 그 규정에 따라 가산한 뒤의 법인 주택 취득세율은 12%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된 제13조제7항은 제13조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별도 규정입니다. 그 조항의 주택 계산은 제13조의2제1항제1호의 일반적인 법인 취득세율 계산과 구별해 해당 조항의 문언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