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제7항 단서조항에서 말하는 '해당 세율'을 계산할 때, 제11조의 주택 취득 표준세율(1~3%)과 제13조의2에 따른 법인의 주택 취득 세율(4%) 중 무엇을 표준세율로 적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