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실제로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하며, 통보 기간 위반을 이유로 이를 임의로 깎거나 보류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이 갑자기 퇴사해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고 주장하더라도, 회사가 손해배상액을 정해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와 퇴사 사이의 관련성을 따져 별도로 청구할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공제에 동의한 경우에도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엄격히 판단될 수 있으므로, 동의서만으로 항상 공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임금·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직원의 퇴사 통보 기간 위반 자체가 자동으로 지급기한을 늦추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퇴사 효력일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약정 여부와 통보일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 통고의 효력이 일정 기간 뒤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이미 퇴직한 것으로 처리할 날짜나 임금 정산을 임의로 정하지 말고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상황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