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비용 분담금이 용역의 대가인지 단순한 비용 정산인지는 명칭이 아니라, 돈을 지급받는 쪽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그 돈과 어떤 대가관계가 있는지로 구분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은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받은 공급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공급과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29조). 따라서 계약서에서 업무 범위, 결과물의 귀속, 비용 초과·잔액의 부담 주체, 정산 방식, 지급액이 업무 수행 조건인지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실제 지출증빙과 정산서도 계약 내용과 일치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성격이 섞였다면 용역대가와 단순 대행·정산액을 구분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이 어렵거나 결과물 귀속 및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면 계약 문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업무 수행과 자금 흐름까지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