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구매한 물품이 건당 1,000원이라면, 거래명세표만 받은 경우에도 적격증빙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사업자가 사업 관련 물품을 공급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아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의무가 면제됩니다. 1,000원은 이 기준 이하이므로, 앞서 말씀드린 2% 가산세는 이 거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명세표만으로 실제 현금 지급과 업무 관련 구매까지 모두 입증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명세표에 구매일·구매처·물품명·금액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직원의 전도금 지급·정산 내역과 현장 사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해당 물품이 실제 사업에 사용된 비용이라는 점을 장부와 증빙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