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기 자금만으로 증권사를 통해 자기 책임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라면, 그 거래만으로 금융업 인허가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거래 방식과 자금의 출처·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기자금 투자’라는 명칭만으로 인허가가 없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1조는 원칙적으로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444조는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단순히 자기 재산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자금을 받아 운용하거나, 고객의 주문을 받아 매매를 중개·집행하거나, 투자판단을 대신하는 등 실제 영업을 한다면 별도의 인가·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금의 증권사 거래만 예정되어 있다면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투자금 모집·운용, 고객 상대 영업, 매매 중개나 투자자문이 포함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금 흐름, 거래 상대방,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인허가 대상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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