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 실업급여 신청 전에 끝났고 이번 달 입금은 그때 발생한 매출의 단순 정산이라면, 입금일만으로 수급 중 새로 소득활동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을 이번 달에도 운영하거나 주문 처리·판매 등 영업활동을 했다면, 정산금이 과거 매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돈이 들어온 날짜뿐 아니라 매출이 발생한 기간과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실제로 쇼핑몰을 운영했는지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한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누락하면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지급 제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의 경우 상품 등록·광고, 주문 접수·발송, 고객 응대 등 활동이 실업급여 신청 후에도 이어졌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정리해 실업인정 신청 때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고, 해당 입금이 과거 매출의 지연 정산인지 확인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센터에는 “판매와 배송은 신청 전에 끝났고, 이번 입금은 그 기간의 매출 정산”이라는 점을 자료와 함께 설명하세요. 반대로 신청 후에도 판매나 운영을 계속했다면 그 활동과 소득을 숨기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소득이나 활동이 구직급여 감액 또는 지급 제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판매가 신청 전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활동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