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이 마지막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연도이고 2027년부터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제한 사유가 없을 때 2030년부터 IS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는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9년에는 직전 3개 연도에 2026년이 포함되지만, 2030년에는 직전 3개 연도가 2027~2029년이어서 2026년은 그 범위에서 빠집니다.
기준은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한 해가 아니라 금융소득이 귀속된 과세연도입니다. 2026년 귀속분을 2027년에 신고·납부하더라도, 2026년이 마지막 대상 연도라는 전제라면 가입 가능 시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2027~2029년 중 한 해라도 다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2030년 가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는 1인 1계좌, 계약기간 3년 이상 등 ISA의 기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