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을 법인세 수정신고기한 안에 실제로 회수하고, 그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처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은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회사 밖으로 나간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안에 회수한 뒤 익금에 넣어 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 사실을 장부에 반영하거나 회수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회사에 돈이 돌아왔다는 점과 회수 시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사내유보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회수·수정신고보다 먼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당되면 사내유보 처리가 배제될 수 있고, 실제 귀속자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소득처분을 판단해야 합니다.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정신고서와 세무조정 내역에 더해, 횡령액이 법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 회수일·회수액, 회수 경위 및 조사·해명 통지 등을 받은 날짜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 법인세 납부 여부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규정은 부칙상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는 수정신고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일이 제시되지 않아 그 경과규정의 적용까지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