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근이 곤란해진 이유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다른 구직급여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른 기준상,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통근이 곤란해져 퇴사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전이나 발령 등 사유가 있어도 그 사유와 퇴사 사이의 관련성, 실제 통근 여건을 함께 살펴봅니다.
통근시간은 통상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통근차량을 제공한다면 그 차량을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승용차로 다녔다면 승용차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보·환승·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통상적인 왕복 소요시간을 확인하며, 특별한 교통수단이 있더라도 비용이 과도하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통근 사유 외에도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근로할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등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수급자격은 퇴사 사유와 이직확인서 등 자료를 검토해 관할 고용센터가 최종 판단합니다.
퇴사 전후로 다음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통근 곤란 사유가 생긴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도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왕복 3시간은 중요한 기준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수급이 확정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