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은 주식교환이나 주식이전 때 자본금으로 늘어난 금액보다 법에서 정한 자본금 한도액이 더 커서 생기는 차액입니다. 법인세법상 이 차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소득을 계산할 때 익금에 넣지 않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존 회사가 다른 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다른 회사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절차입니다. 자회사의 주주가 가진 자회사 주식은 교환일에 모회사로 넘어가고, 그 주주는 모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을 받습니다.
이때 상법상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 한도액이 실제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이 포괄적 교환차익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증가 한도액이 10억 원이고 실제 자본금 증가액이 7억 원이라면, 차액 3억 원이 교환차익에 해당합니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기존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고, 그 주주들이 주식을 이전해 새로운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법상 자본금 한도액이 새 완전모회사의 실제 자본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이 포괄적 이전차익입니다.
예를 들어 한도액이 10억 원인데 신설 모회사의 자본금이 7억 원이면, 차액 3억 원이 이전차익입니다.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제3호는 각각 교환차익과 이전차익을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합니다. 즉, 이 차익 자체를 회사의 영업수익처럼 법인세 과세소득에 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세법상 소득 계산에 관한 규정이며, 주주가 받은 주식의 가치 차이로 이익을 얻었는지 등 주주 단계의 세금까지 자동으로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포괄적 교환·이전의 법적 절차와 요건은 상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포괄적 교환은 계약과 주주총회 승인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완전모회사 쪽에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주식교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무처리에서는 교환·이전 계약서, 자본금 한도액 산정, 실제 자본금 계상액 및 회계처리를 서로 대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