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인 법인의 대표자가 실제로 업무를 다시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보수 지급 기준을 정식으로 확정한 뒤 급여로 처리하고 원천징수·장부 기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이 휴업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대표자 보수 지급이 자동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 수행 없이 법인 자금을 대표자에게 지급하면 급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업무 재개 사실과 보수 지급 근거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자가 실제로 맡은 업무와 보수 수준이 합리적인지, 회사의 정관·결의 내용과 실제 지급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특히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면 초과액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고, 비상근 임원 보수는 특수관계인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휴업 기간 중 실제 업무를 재개한 시점과 보수 지급 시작 시점을 문서로 구분해 두시면 세무상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