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때문에 본가로 옮겨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이사한 것이 불가피한 사정인지, 그 이사 때문에 통근이 실제로 곤란해져 퇴사했는지를 고용센터가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는 사업장 이전·다른 지역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할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거소 이전 등이 포함됩니다. 그 밖에도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가 인정될 수 있지만, 임대료 인상이나 개인적인 주거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는 자동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종료나 보증금·월세 인상으로 기존 집에 계속 살기 어려웠다는 점, 다른 현실적인 선택지가 있었는지, 본가로 옮긴 뒤 통근이 곤란해 퇴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통근시간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 왕복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가 통근차량을 제공한다면 그 이용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고, 도보·환승·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통상적인 소요시간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은 중요한 기준이지만, 통근시간만으로 수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퇴사 전후로 다음 자료를 모아 두세요.
실업급여는 통근 사유 외에도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할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수급자격은 이직확인서와 제출자료를 토대로 관할 고용센터가 최종 판단하므로, 퇴사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사전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