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간이라도 실제로 근로자(직원)로 일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생이라는 이름만으로 근로자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수습 감액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서에 낮은 금액을 적었거나 그 금액에 동의했더라도 미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5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육 기간’이 법적으로 수습기간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감액은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가 교육기간이라고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수습 요건을 갖췄는지와 담당 업무가 예외 직종인지가 중요합니다.
차액을 따질 때는 받은 급여 총액을 그대로 최저임금과 비교하지 않고,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과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기본적으로 산입되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 관련 임금 등 산입되지 않는 항목도 있어 급여 항목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액 청구권은 임금채권이므로 각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기간의 차액은 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니 늦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 교육·근무 일정 및 출퇴근 기록을 모아 미달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나 교육 중 실제 근로시간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교육을 받으면서 회사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는지와 그 시간·임금이 어떻게 기록됐는지가 판단에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