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확정되었거나 판결에 집행력이 있고 사업주에게 집행할 재산이 확인되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그 재산에서 체불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집행할 재산을 알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맞는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개인의 재산이, 법인 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재산이 대상이므로 판결·지급명령의 채무자와 재산 명의자가 같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재산이 없거나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절차이며, 신청서에는 당사자, 집행권원, 미지급 금액,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 등 필요한 서류를 붙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민사집행규칙 제25조).
재산명시목록만으로 채권을 다 받기 어렵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명시 절차에 응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조회할 기관과 재산 종류를 정하고 신청 사유와 채무자 인적사항을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민사집행규칙 제35조·제37조).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법정 요건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산을 압류해 돈을 받아내는 절차와는 별개이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 법원은 요건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 또는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한 법원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71조).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있어도 실제로 회수할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급명령 정본·판결 정본과 송달 여부, 채무자 명의 재산 자료를 정리하고, 재산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