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가 유한책임형 사업자·법인인지 여부만으로 그곳에서 일한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햄버거·핫도그 가게에서 직원(근로자)으로 일하고 받은 대가라면, 사업체의 책임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소득 구분은 가게 이름이나 사업자 형태보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게의 근무표와 업무 지시에 따라 일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근로소득 성격이 강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며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같은 일을 계속·반복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고, 독립적인 일회성 용역이라면 기타소득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책임형’이 가게의 법적 형태를 뜻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제 근무 방식과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