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은 비과세 휴업급여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항목으로 넣지 않습니다. 과세되는 급여가 아니므로 총급여액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항목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면 애초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비과세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나 공제신고서에 의료비·보험료 같은 공제 항목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휴업급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지 않는 비과세 항목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된 휴업급여인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한 휴업수당 등은 지급 근거와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 급여와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급여에 포함해 정산했다면 급여명세서와 연말정산 자료에서 과세 급여에 잘못 합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