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액면주식은 주식 1주마다 정해진 액면금액을 붙이지 않고 발행하는 주식입니다. 액면주식처럼 주권에 ‘1주 500원’과 같은 금액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주식에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법상 회사는 정관에 정한 경우 주식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고,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동시에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환만으로 회사 자본금이 늘거나 줄지는 않습니다.
무액면주식은 주식을 발행할 때 정한 발행가액 중 일부를 자본금으로 잡고 나머지를 자본준비금으로 처리합니다.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정합니다. 다만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결정합니다. 회사 설립 단계에서는 관련 의사결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액면주식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자본금을 계산하는 대신, 발행 시 회사가 발행대금 중 얼마를 자본금으로 계상할지 정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발행이나 액면주식 전환을 진행할 때는 정관의 주식 종류 관련 조항,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여부, 주권 제출·공고 등 절차와 변경등기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