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에서는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모님을 부양가족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 청약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판정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도, 부양가족 수를 계산할 때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무주택이고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어머니만 따로 부양가족에 넣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님 두 분 모두 무주택이고 위 세대주·동거기간 요건도 갖추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을 청약자의 무주택 판정에서 제외하는 것’과 ‘그 부모님을 가점제 부양가족으로 세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부모님 부부의 주택·분양권 보유 여부와 주민등록 등재 기간을 함께 확인해 가점을 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