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모임 회비가 회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모임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받는 돈이라면, 그 회비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됩니다. 따라서 회비라는 이름만으로 과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회비와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비를 받는 것 외에 과세되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과세대상 용역이나 물품 공급이 있다면 회비 명칭과 무관하게 그 거래의 대가인지 판단하여 신고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는 보통 6개월 단위,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하며, 법인·개인 및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 일정이 달라집니다.
회비 사용내역, 회칙,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과 행사 내용을 함께 기록해 두시면 회비가 단순 분담금인지 서비스 대가인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