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하나인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눈 경우에는 계약별로 건설업 등록 기준을 따로 적용하기 어렵고, 공사금액을 합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이라는 사정만으로 각각을 별개의 공사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분할 발주된 공사가 같은 공사인지 판단할 때 다음 사정을 종합해, 실제로 하나의 공사인지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도3821 판결, 2022. 2. 24. 선고).
예를 들어 같은 건물의 같은 종류 공사를 같은 시공자가 맡고, 전체 공정이나 대금을 하나처럼 관리하면서 계약서만 나눈 경우라면 공사금액을 합산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목적물·공사 내용·시공 방법 등이 실질적으로 달라 각각 독립된 공사라면, 계약이 여러 개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을 나누기 전에 각 공사의 설계·내역서, 현장과 목적물, 공사 기간, 견적·입찰 자료, 대금 지급 및 하자보수 약정 등을 함께 검토해 독립된 공사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이 필요한데도 공사를 수주·시공하면 무등록 건설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기준 금액은 공사 종류와 적용 시점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제공된 정보만으로 현재 적용되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