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은 보통 별도로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훈련기관의 출석자료를 바탕으로 등록한 계좌에 지급됩니다.
신청·수강은 고용24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당을 받는 등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고용24에서 해당 과정이 장려금 지급 대상인지, 본인이 지급 대상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훈련기관이 출석자료를 반영했는데도 입금되지 않았다면 고용24의 신청·훈련 내역과 등록 계좌를 확인해 보세요.
